o 2011년 9월 한국정부와 텍사스 주정부 간 운전면허 상호인증제도를 실시함에 따라 텍사스주에 합법적인 체류신분으로 체류하는 우리 국민은 우리나라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할 경우, 필기시험과 실기시험 없이 시력검사 및 소정의 교환 수수료를 지불하면 텍사스주 비상업용 운전면허증(Class C)을 취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o 이 약정으로 텍사스주에 거주하는 우리 국민의 텍사스주 운전면허증 취득을 간편하게 하여 편익을 크게 증진시켰음에도 불구하고 텍사스주 내 총영사관에서 원거리 지역에 거주하는 재외국민의 경우 운전면허증 영문번역문 공증을 위해 총영사관까지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o 이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주휴스턴총영사관은 텍사스 주정부와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한국운전면허증 영문번역문 공증을 한국총영사관만이 아니라 미국 내 일반 공증기관에서도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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