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1-01-04 03:50
운전면허증 교환 [한국 면허증->텍사스 면허증]
 글쓴이 : CALA Korean
조회 : 295  
   http://overseas.mofa.go.kr/us-houston-ko/brd/m_5633/view.do?seq=911376 [149]
   http://blog.daum.net/eins74/29 [156]
2011년 9월 한국정부와 텍사스 주정부 간 운전면허 상호인증제도를 실시함에 따라 텍사스주에 합법적인 체류신분으로 체류하는 우리 국민은 우리나라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할 경우, 필기시험과 실기시험 없이 시력검사 및 소정의 교환 수수료를 지불하면 텍사스주 비상업용 운전면허증(Class C)을 취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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