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5-10-16 18:13
(불법) 해외구인광고 유의 !!!
 글쓴이 : CALA Korean
조회 : 381  
최근 불법 구인광고와 관련해, 특히 캄보디아 등 해외 고수익 알바를 미끼로 한 범죄에 대한 고발과 수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허위 구인광고가 단순 사기를 넘어 감금, 고문, 심지어 사망에 이르는 심각한 강력범죄로 연결될 수 있다는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1. 캄보디아 해외 취업 사기 관련
    고수익 알바 미끼: 최근까지도 '고정급 800만원', '고수익 보장', '숙식 제공' 등의 문구로 구직자들을 유혹
    하는 해외 취업 광고가 온라인에 지속적으로 올라왔습니다.
    범죄 조직원 포섭: 이러한 광고는 주로 해외 보이스피싱, 온라인 도박 사이트 등의 범죄 조직원을 포섭하
    는 데 이용되었습니다.

하데스 카페: '하데스 카페'라는 불법 구인·구직 사이트가 범죄의 온상으로 지목되었으며, 1년여 만에 1만 8천 건이 넘는 불법 구인 게시글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정부 대응: 캄보디아에서 한국인이 납치 및 감금되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대통령이 직접 불법 구인광고의 신속한 삭제 조치를 지시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사이트는 수사망을 피해 증거를 삭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2. 위장 취업 및 불법 직업 알선
    연예인 위장 취업 알선: 법무부 안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외국인을 연예인으로 위장시켜 불법 취업을   
    알선한 기획사를 적발했습니다.
    보험사기 위장 취업: 보험금을 노리고 허위 증빙서류로 위장 환자 행세를 한 20대 남성들이 징역형을 선고
    받은 사례도 있었습니다.

채팅 앱 활용 범죄: 채팅 앱을 통해 '딜러', '서빙' 등 다양한 일자리를 광고하고 접근한 구직자를 대상으로 한 사기 및 강력 범죄 사례도 고발되었습니다.

3. 온라인 신고
    워크넷: 메인 화면 상단에서 '거짓구인광고신고'를 클릭하여 신고.
    고용24: 홈페이지의 '고객센터' 내 '거짓구인광고신고' 메뉴를 통해 신고.
    노동부 홈페이지: 시범 운영 중인 온라인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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