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1-07-01 07:38
직계가족 방문 입국자 오늘(7/1)부터 격리면제
 글쓴이 : CALA Korean
조회 : 231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마친 해외 입국자에 대한 자가격리 면제가 오늘(1일)부터 확대 시행됩니다.

핵심은 해외에서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완료한 내·외국인이 한국에 사는 '직계가족'을 방문하기 위해 입국할 때, 2주 간의 자가격리를 면제해주는 것입니다. 직계가족의 범위에는 신청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이 해당합니다.

가족 방문이라는 인도적 목적을 인정해 격리 면제를 해주는 것은 우리나라가 처음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 격리 면제 신청의 ABC…21개 국은 적용 제외

확대된 격리 면제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선 준비해야 할 것들이 꽤 많습니다.

우선 세계보건기구(WHO)가 긴급승인한 백신을 권장 횟수 만큼 접종하고, 2주가 지난 뒤에야 격리 면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WHO가 긴급승인한 백신은 현재 화이자와 얀센,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AZ), 코비쉴드(AZ-인도혈청연구소), 시노팜, 시노백 등 모두 7종입니다.

격리 면제 신청은 우리나라 재외공관에서 받습니다. 미국과 중국, 유럽 소재 해외 공관들에서는 대부분 지난달 28일 격리 면제 신청 접수를 시작했고, 일본과 호주 등 다른 국가들은 오늘(1일)부터 격리 면제 신청을 받습니다.

모두 150여 개국 공관에서 신청을 받는데, 변이 바이러스 확산 등 방역 상황이 좋지 않은 일부 나라에서 입국하는 경우엔 격리 면제 제도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21개 나라(남아공, 말라위, 모잠비크, 몰타, 방글라데시, 보츠와나, 브라질, 수리남, 아르헨티나, 에스와티니, 우루과이, 적도기니, 짐바브웨, 칠레, 콜롬비아, 탄자니아, 파라과이, 인도,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필리핀)에서 입국하는 내·외국인에 대해선 일단 7월 한 달 동안 격리 면제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됐습니다.

신청자는 거주국 공관에 격리면제 신청서와 위변조·허위제출을 대비한 서약서, 예방접종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관련 서류를 위조한 사실이 적발되면 벌금이 부과되거나 출국 조치를 당할 수 있고, 만약 입국 뒤 코로나19 감염이 확인되면 치료비를 청구한다는 게 정부 방침입니다.

제출 방법은 아직 지역별로 차이가 있어서 각 재외공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공관 방문 접수만 가능한 곳이 있는가 하면, 이메일로 구비 서류를 받는 곳도 있습니다.

각 공관은 접수된 신청서에 허위 내용이나 누락된 서류가 없는지 심사해 격리면제서 발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업무 처리에 소요되는 기간은 공관마다 조금씩 다른데, 보통 접수 3~7일 뒤에 격리면제서가 발급된다고 외교부는 설명합니다. 통상 한국 입국일자가 빠른 순서대로 발급해주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구비 조건을 다 갖췄다면 되도록 발급 시간을 최대한 단축하는 식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발급받은 격리면제서는 발급 후 1개월 안에만 효력이 있고, 이 기간이 지나면 무효가 돼 추후 입국할 경우에는 다시 발급 받아야 합니다. 또 일회용이기 때문에 이미 한 번 한국 입국에 사용한 격리면제서는 재사용이 불가능합니다.

■ 격리면제서 발급이 끝?…'4부 출력' 기억해야

공관에서 격리면제서를 발급 받았다면 모두 4부를 인쇄한 뒤 한국 입국 시 지참해야 합니다.

입·출국 때 본인이 출력본 1부를 보관하고 있어야 하고, 공항 검역대와 입국심사대, 임시생활시설에 각각 1부씩 모두 3부를 제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격리면제서는 반드시 인쇄본(hard copy)으로 소지해야 하고, 휴대전화에 저장한 pdf 파일을 통한 인증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정부 당국자는 설명했습니다.

또 격리면제서와 별도로, 한국으로 출발하는 날을 기준으로 72시간 안에 발급된 PCR 음성확인서가 꼭 필요합니다. 이를 제출하지 않으면 한국인은 시설에 2주간 격리(비용 본인 부담)되고, 외국인은 입국이 허가되지 않습니다.

이에 더해 정부에서는 철저한 방역 관리를 이유로 입국 뒤에도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입국 직후 임시생활시설에서 PCR 검사를 받은 뒤 거주지 등에서 그 결과를 기다려야 하고, 코로나19 음성이 확인된 경우 비로소 격리가 면제됩니다. 또 입국 6~7일 이내에 주소지 소재 보건소나 임시선별진료소에서 진단검사를 한번 더 받아야 합니다.

■ 미국 주재 공관에 신청 폭주…"형제자매 방문도 허용 검토"

이처럼 신청 절차가 간단치 않지만, 가족을 만나고 싶은 해외 교민들은 이번 격리 면제 확대를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미국 주재 공관들에는 접수 첫 날에만 최소 5천 건이 넘는 신청서가 들어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역별로는 뉴욕 총영사관이 하루에 천 건 이상으로 접수 건수가 가장 많았고,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에도 7백여 건의 신청이 들어온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 관계자는 KBS와 통화에서 "직원들이 너무 많이 전화를 받고 민원인들을 상담하고 하느라 굉장히 분주하다"면서 "문의 전화가 현지뿐 아니라 한국에서도 걸려오는 등 폭주하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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