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1-01-14 23:23
결국 여권된 ‘음성 확인서’…외국어 확인서 받으려면?
 글쓴이 : CALA Korean
조회 : 197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10113/104906673/1 [101]
미국을 비롯한 총 167개 국가에서 현재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해외 입국자에 대한 입국금지나 시설 격리, 검역 강화 등을 시행하고 있다.

대다수 국가들은 해외 입국자에게 도착 전 72시간 내에 발급받은 ‘음성 확인서’를 요구하고 있다.

출국 계획이 있다면, 출발 2~3일 전에 보건소 선별진료소나 병원에 방문해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음성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도 음성 확인서 발급 가능하지만, 영어 등 외국어로는 발급이 불가능해 별도의 공증 절차가 필요하다.

한 자치구 관계자는 “보건소 선별진료소는 문진표 작성 후 검사를 해 국문 확인서를 발급해주지만, 무증상자를 위해 운영 중인 임시 선별진료소에서는 휴대전화 번호만 남기고 검사를 진행하다보니 확인서 발급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외국어로 된 ‘음성 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선별진료소를 운영 중인 병원에 미리 연락해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검사와 음성 확인서 발급비용은 유료다.

인천공항 내에도 해외 출국 전 공항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수 있는 코로나19 검사센터가 지난달 31일부터 운영 중이다.

인천공항 코로나19 검사센터는 제2여객터미널 지하1층 서편 외부 공간에 위치해 있다. 인천공항 의료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인하대병원에서 운영을 담당한다.

검사센터는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하고, 홈페이지 예약 또는 현장 접수 후 이용이 가능하다.

인천공항 검사센터에서는 PCR(유전자 증폭) 검사와 항체 검사 중 해외 입국 시 필요한 검사를 선택해 검사 받을 수 있다.

PCR 검사는 결과 확인까지 최소 7시간이 소요되고 항체검사는 약 1시간 정도 소요되므로, 해외 출국을 앞두고 검사센터를 이용하는 경우 검사별 소요시간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검사 비용은 의료 수가를 기반으로 PCR 검사 약 8만원, 항체 검사 약 5만원으로 추후 변동될 수 있다. 진찰료 외에 음성확인서 발급비용은 별도이며 금액은 3만원이다.

(출처: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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